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도봉구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Ⅰ. 인원 및 장소
1. 채용인원 : 1명
2. 모집기관 :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Ⅱ. 지원분야
1. 채용 직위: 안전관리 전문요원
2. 주요 업무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 어린이집 현장방문결과 자료입력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Ⅲ. 필요자격 및 제한사유
1. 응시자격 및 선발 우대사항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나. 필수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2. 응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본 사업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이거나, 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인 자
라. 기타 지병·건강쇠약, 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자
마.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어린이집 출입 제한 대상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바.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자, 지원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아닌 자(본 조항은 자치구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Ⅳ.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방법: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doccic@hanmail.net)
2. 접수기관 연락처 : 02-3494-3552
3. 접수기간: ’22. 5. 9.(월) ~ ’22. 5. 20.(금)
※ 지연서류 불인정, 제출 서류의 양식과 접수 기간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요망
Ⅴ.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2. 전형 일정
- 서류 및 면접심사: 5. 23.(월) ~ 5. 26.(목)
(서류 합격자 발표 5월 23일(월), 면점심사 26일(목) 예정
※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5. 27.(금) (합격결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Ⅵ.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만 해당) 각 1부
2. 면접시 지참서류: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Ⅶ. 근로사항
1. 보수기준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100,000원)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기간 달성 시 소급 지급)
- 식 비: 월 147,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일 1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연차수당 91,000원 지급)
-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가입
2.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2. 6. 1. ~ 2022. 12. 31.(7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일 8시간 근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 경조사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준용)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기타 본 공고문 등에서 기재하지 않은 세부조건은 2022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 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름
Ⅷ. 기타
1. 채용 후 3개월 시용(試用)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담당자(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02-2133-5118) 또는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02-3494-3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http://asq.kr/Z9yZwv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