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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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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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예정 직무 |
동물사료관리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3명 | 2년 (주 당 35시간) | 서울대공원 동 물 원 | ○ 사료수납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사료출고 및 배송요구에 관한 사항 ○ 동물사료 입회 및 검수에 관한 사항 ○ 사료조리실 및 보관창고 등 시설물 안전 및 위생관리 ○ 지게차 등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사료조리실 각종 비품, 소모품 구매 및 유지,보관 관리 등 |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재공고 사유 : 선발예정인원이 응시인원보다 적음(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 실무)
법령 근거 | |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 |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경력) |
동물사료관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운송업체, 배달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운송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조건 : 지게차 운전 자격증 소지자, 동물사육 업무 종사자(1년 이상)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http://asq.kr/YZXsw5N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