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393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513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동물사료관리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

2

(주 당

35시간)

서울대공원

동 물 원

사료수납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사료출고 및 배송요구에 관한 사항

동물사료 입회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사료조리실 및 보관창고 등 시설물 안전 및 위생관리

지게차 등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사료조리실 각종 비품, 소모품 구매 및 유지,보관 관리 등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재공고 사유 : 선발예정인원이 응시인원보다 적음(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 실무)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경력)

동물사료관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운송업체, 배달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운송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우대조건 : 지게차 운전 자격증 소지자, 동물사육 업무 종사자(1년 이상)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175)

 

경력증명의 경우 해당 직무와 직접적 유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불분명한 경력기재 및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http://asq.kr/YZXsw5N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