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기술전문가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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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무기술전문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 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사무기술 전문가 | 주거복지 (CSR) | 1 | ○ ESG 기반 CSR 프로그램 기획·실행 ○ 환경관련 CSR 신규 프로그램 기획·실행 ○ 임직원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공공디벨로퍼 | 1 |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컨설팅 ○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 사회주택 커뮤니티 및 입주자 만족도 조사연구 ○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사회주택 플랫폼 관리 및 이용 활성화 ○ 그밖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대행업무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지원자격(경력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 경력기간 산정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예시: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 근무 ⇒ 경력 2년 인정
구분 | 분야 | 지원자격 |
기본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임용예정일(2022.6.21. 전후)부터 근무 가능한 분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분 (단, 현역의 경우 면접시험 등 전형절차 이행 및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분)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사무기술 전문가 | 주거복지 (CSR)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사회공헌 관련* 경력이 있는 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사회공헌 관련*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사회공헌 관련: 비영리단체·공공기관·기타 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환경보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사업(CSR)을 기획·운영한 실무경력 ※ 우대사항: ESG관련 사회공헌사업(CSR)경력이 있는 분 |
공공디벨로퍼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컨설팅, 커뮤니티 활성화 등 경력이 있는 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컨설팅, 커뮤니티 활성화 등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우대사항: 사회주택사업 관련 경력이 있는 분 |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삭제>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근무조건
구분 | 분야 | 대우수준 | 연봉 | 근무장소 | 근무기간 |
사무기술 전문가 | 주거복지 (CSR) | 다급 (4급 상당) | 43백만원 내외 | 서울시 소재 사무실 근무 | 임용일로부터 2년 |
공공디벨로퍼 | 라급 (5급 상당) | 36백만원 내외 | 임용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대행기간 종료일(2023.12.31.)까지 |
※ 보수는 상당 직급과 채용 직무 관련 경력기간을 감안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하며 가족수당, 평가급(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복리후생은 별도 지급
※ 기본연봉은 최종합격 후, 공사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 금회 채용자의 경우 임용일부터 2022.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이 2023년 지급 예정임
❍ 기타 근로조건은 공사‘인사규정’및‘전문직 등 직원 운영지침’에 의함
4. 전형일정
채 용 공 고 | ⇨ | 지 원 서 접 수 | ⇨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 | 임 용 등 록 |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예정) |
2022. 5. 17.(화)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등 | 2022. 5. 17.(화) ~ 2022. 5. 27.(금) | 2022. 5. 31.(화) ~ 2022. 6. 10.(금) | 2022. 6. 14.(화) 공 사 홈페이지 | 2022. 6. 15.(수) ~ 2022. 6. 17.(금) | 2022. 6. 21.(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5. 17(화)~5. 27.(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E-mail 접수(recruit@i-sh.co.kr)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아찍기’ 등으로 인쇄 후 스캔 금지
다. 제출서류(양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람(자격증은 사본 제출 가능)
※ E-mail 제출서류 및 자격증은 임용등록 시 원본을 확인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제출 |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공사 양식) ※ 지원서,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설‧전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인협회 등)의 증명서도 인정 - 재직 부서별 근무기간, 담당업무분야 또는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탈락) 될 수 있음 - 경력입증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경력증명기간 포함) ○ 학위증명서 1부(학사부터 최종학위까지, 학위 조건 지원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조건 지원자에 한함) ○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처 및 용도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 지원’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 기타 자격입증방법 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6. 선발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심사
❍ 심사기준: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 가능성
❍ 서류심사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2022. 6. 7.(화) 1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임
※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함(동점자 모두 합격).
※ 서류접수결과(인원 및 상황 등)에 따라 서류심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나. 2차 전형: 면접시험
❍ 심사일자: 2022. 6. 9.(목)~6. 10.(금) 중 1일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임
❍ 심사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 또는 공사 인근지역
❍ 심사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품행, 예의, 성실성 등
7.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자)
❍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6. 14.(화) 공사 홈페이지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임
※ 합격자 결정절차: 면접시험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분야별 최고득점자를 본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위원들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의 수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임
분야 | 본합격자 | 예비합격자 |
주거복지(CSR) | 1인 | 3인 이내 |
공공디벨로퍼 | 1인 | 3인 이내 |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본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본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원조회 결격 또는 본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 시 임용함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자: 2022. 6. 21.(화) 예정
※ 임용등록기간(2022. 6. 15.(수)~6. 17.(금)) 내 임용등록을 필한 분에 한하여 임용 가능함
※ 공사 필요시 또는 임용대상자의 종전 직장 퇴직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승인 시 임용일 조정 가능함
※ 임용 후에도 신원조회 등 부적격자는 임용이 취소됨
8.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기재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공사에 친인척 관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지 수령 예정입니다.(필요 시 증빙 요청)
❍「공직자윤리법」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및 인사혁신처의「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 임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신규임용자는 재산등록 신고대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해당 규정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E-mail 제출(recruit@i-sh.co.kr)
- 이의신청 처리대상: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 면접 등 면접응시방안은 서류합격자 공고 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02)3410-7343】로 문의 바랍니다.
2022. 5.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