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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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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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예정 직무 |
노숙인 일자리 지원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주당35시간)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노숙인 공공일자리(전일제,반일제) 지원 및 확대 운영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노숙인 공동작업장 신규 개설 및 운영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경력) | ||
노숙인 일자리지원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저소득층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근무한 경력 ※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컴퓨터 활용(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등)에 능숙한 사람 - 노숙인 복지시설(쪽방상담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수준 | |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8급(상당) | 55,877 | 39,859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5(수) ~ 10. 7(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ㆍ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신청사 4층)
ㆍ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공고 | 2022. 9. 23(금) | |
응시원서 접수 | 2022.10.5.(수)~ 10.7(금)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22.10.13(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10.17(월)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면접시험 | 2022.10.21(금) |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10.26(수)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