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유] 교통상식 타파 [노원50+센터]유한진
'노원50+센터'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준비한 교통안전 강좌가 있었다.
많은 부분이 아는 내용이었지만...
개정되거나, 강좌에서 새로이 알게된 교통 상식을 정리해 본다.
도로교통공단 캐릭터 - 호둥이
평소 무심코 지나버린 자전거 표지판의 내용들
도로에서의 자전거 주행로는 오른쪽 끝 차선의 반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지만, 차와 함께 좌회전은 금지된다.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 을 입고 다니다 사고 나면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라도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조건 운전자 과실 아님.
고로 횡단보도 사고라 하더라도 보행자도 '주의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 을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탈 때 음주는 금지 되므로, 막걸리로 목 축이는 것은 위법이다.
자동차의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이 의무화되었다.
도로교통공단 로고 및 홈피